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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변호사자격 취득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해당 기관에서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 않아 일반 법무 직렬 또는 행정 직렬 등으로 근무한 경우,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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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 정하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렬 또는 직류의 명칭보다는 실제 담당한 직무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 다만, 개별 지원자의 구체적인 경력이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법관인사위원회 등에서 심의될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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