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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르면,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및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자격 등록일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날부터 위 각 항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조경력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변호사법 제21조의2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 지원자의 구체적인 경력이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법관인사위원회 등에서 심의될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