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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의 유효기간이 2년인데, 당해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여 통과한 후 이듬해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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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정책결정에 따르면, 당해 법관임명 예정일을 기준으로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갖춘 자가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용공고상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자격을 임용자격과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해 법관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법관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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