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 및 제안
  • 자주하는 질문
  • 인쇄하기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법률서면작성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향후 법관임용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가요? 탈락한 이후 다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요?
첨부파일 |

 

- 법률서면작성평가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해 또는 그 이후 다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그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는 법관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전글 | 과거 법률서면작성평가에서 탈락한 전력이 향후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 여부나 서류심사절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가요?
다음글 |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의 유효기간이 2년인데, 당해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여 통과한 후 이듬해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