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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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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거 법률서면작성평가에서 탈락한 전력이 향후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 여부나 서류심사절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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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면작성평가 절차에서는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토보고서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통과 여부가 결정되고, 과거 법률서면작성평가에서 탈락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평가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절차에서는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충실성,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 성실성,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대인이해 역량 및 법관 임용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자가 법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과거 법률서면작성평가 탈락 등 전력도 위와 같은 항목들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류전형평가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심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서면작성평가 탈락 전력이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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