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제목 | 법관임용에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별 인원 할당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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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원자가 어떠한 법조인 양성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임용절차를 달리 진행하거나 선발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조인 양성 과정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등의 반영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밖에 서류전형이나 법률서면 작성 평가,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의 모든 평가절차는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출신에 따른 구분 없이 법관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므로 미리 출신별 선발 인원을 정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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