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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경우, 법무법인(또는 구성원변호사)의 수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임사건내역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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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가 법무법인 소속으로서 개인의 수임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수임 및 직원고용내역 요약설명서’에 지원자가 실제로 담당변호사로서 담당한 사건 수 등을 기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되 누락된 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수임사건 경유내역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다만, 법무법인에 따라 개별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상세히 안내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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