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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자문 업무를 담당하여 송무사건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임사건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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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소속으로서 자문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실제 담당한 자문사건의 수를 기재하고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무와 송무 분야를 모두 담당하여 맡은 사건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건의 수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임사건 경유내역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되 누락된 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수임사건 경유내역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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