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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여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법원에서 선정한 사건을 진행한 경우, 수임사건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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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한 경우,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담당한 사건 수 등에 관하여 요약설명서를 작성하고, ‘수임사건 경유내역 미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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