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제목 |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여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법원에서 선정한 사건을 진행한 경우, 수임사건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 |
|---|---|---|
| 첨부파일 | ||
|
|
||
| 이전글 | 하나의 사건을 2년 이상에 걸쳐 수행한 경우 해당 사건을 진행한 연도 전부에 포함하여 사건 수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만약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연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가요? |
|---|---|
| 다음글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자문 업무를 담당하여 송무사건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임사건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


참여 및 제안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