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제목 | 법관임용에 직역별, 소속기관별 인원 할당이나 상한 등의 제한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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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다루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관직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자의 출신이나 배경, 연령, 성별, 기수 등 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한 사항은 임용심사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직역별, 소속기관별 인원 할당이나 상한 등의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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