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제목 | 법관임용절차에서 법률서면 작성 평가,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 각종 평가절차의 반영 비중이나 적어도 지원자 본인의 평가 결과를 알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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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배경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법관을 선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조일원화 시대에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 각종 평가 결과에 의한 획일적 기준으로 법관을 선발할 수 없고, 그 외에도 법률사무종사 경력 및 수행내역, 각종 의견조회 결과, 법관으로서의 사명감 및 소명의식, 공정성, 청렴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자별로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법률서면 작성 평가나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 각종 평가절차의 반영 방식이나 개인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면 법관임용 결과에 대하여 근거 없는 억측이 제기되어 법관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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