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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법관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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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률서면 작성 평가,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 각종 평가절차는 채점자나 면접위원에게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완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인성역량평가 면접이나 법조윤리 면접에 있어서 외부인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관뿐 아니라 변호사나 심리학 교수 등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둘째, 2016년부터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시행하는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 또한, 평가 대상인 자기소개서 PartⅡ에는 지원자의 성명이나 출신 대학교,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부,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 등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완전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법관뿐 아니라 변호사, 법학 교수, 비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셋째, 서류심사, 중간심사, 최종심사 등의 단계마다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위원 11명 중 8명(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변호사 2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통과자를 결정하고, 최종면접에서는 모든 조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하므로 인사위원과 지원자와의 연고 관계 등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법관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들과 함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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