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제목 |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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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요건이 상향될수록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반영 비중은 점차 낮추는 한편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의 반영 비중은 점차 높이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2016년까지 실시되었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 위주로 선발하기에는 법조경력이 짧다고 할 수 있어 법관임용절차상 여러 평가 결과와 함께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등의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등은 전체 경력 중 사법연수원 재직기간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에 대한 평가 자료로 일정 정도 반영될 뿐이고, 그것보다는 법관임용절차상 여러 평가 결과와 각종 의견조회를 통한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 결과의 반영 비중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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