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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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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신임법관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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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실시되고 있는 신임법관 연수과정은 단순히 직무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건 검토 실습과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법관의 역할, 직무권한과 책임, 법적 판단의 한계 등을 탐구하는 가치교육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신임법관들이 장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은 앞으로 신임법관뿐 아니라 기성법관 연수과정에도 접목될 예정입니다.

다만 새로운 신임법관연수의 도입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들이 기존의 사법연수원 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재판실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편된 교육 과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도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재판실무 관련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에는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가 폐지되고 보다 상향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임용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법조인 양성과정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신임법관이 동일한 연수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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