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제목 | 법률서면 작성 평가 절차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인데, 검토보고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
|---|---|
| 첨부파일 | |
|
법률서면 작성 평가 절차의 핵심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채점은 지원자의 쟁점파악 능력, 사실인정 능력, 논증 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사고능력을 기준으로 A, B, C, D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검토보고서’라는 형식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사고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법률서면 작성 평가 절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
| 이전글 |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들은 변호사로서 소송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리한 것인가요? |
|---|---|
| 다음글 |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신임법관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참여 및 제안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