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제목 | 각 사건마다 제출하는 법률서면이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사건마다 제출하는 법률서면의 개수에 제한이 있는가요? 즉, 각 사건마다 30페이지 이내의 1개의 법률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여러 개의 법률서면(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각 법률서면의 분량이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 |
|---|---|---|
| 첨부파일 | ||
|
|
||
| 이전글 | 법률사무 종사기관 외의 경력에 관해서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
|---|---|
| 다음글 |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에 관하여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보안규정 또는 비밀유지의무 등의 사유로 외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참여 및 제안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