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지원서 등 작성 및 제출 안내에 열거되어 있는 군 경력,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경력, 공무원 경력 및 해외연수 경력 외의 경력증명서는 필수 제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원자가 해당 경력증명서가 자신의 법관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기소개서 PartⅡ의 첨부자료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