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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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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법원이 항상 재판을 통해서만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하는 것도 법원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조정화해라고 합니다.

등기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등기입니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는데 그 중 부동산등기는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 하는 것입니다.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등기소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개개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생년월일, 결혼, 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이름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청, 읍 · 면 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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