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으로서 무료법률상담,
소송비용지원, 변호사 선임, 무료 변호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