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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 하자의 기준에 관한 약정의 존재 여부, 불완전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7-29
조회수 4708
첨부파일  [1]2025나12108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 전기로 제작업체인 원고는 전기로용 내화벽돌 제조업체인 피고에 내화벽돌 3세트의 제작, 공급을 요구하여 이를 공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공장 내에 반도체 열처리용 전기로를 조립해 공급함

- 원고는 중국 현지에서 전기로의 시험가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로 내 내화벽돌 일부의 파손이 발견되었음

- 원고는, 위와 같은 파손은 피고가 제작, 공급한 내화벽돌 자체의 압축강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

-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툼

① 내화벽돌 공급 후 6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하자있음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수인의 하자발생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② 원, 피고 사이에 약정된 압축강도 기준이 없음 

③ 중국에서 이루어진 시운전 중 발생한 내화벽돌 파손은 내화벽돌 자체의 부족한 압축강도 때문이 아님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각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

① 본안전항변(제척기간 도과)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내화벽돌 공급계약은 도급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제작물공급계약이라는 점에서도 상법 제69조 제1항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② 계약에서 정한 압축강도 기준이 존재하는지

  비록 원, 피고 사이에 내화벽돌 공급과 관련된 명시적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내화벽돌의 압축강도는 통상적으로 내화벽돌 공급에 있어 계약상 중요한 부분임

  본건 내화벽돌 공급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서 수수된 카탈로그에는 해당 내화벽돌에 관한 압축강도가 표시되어 있음

  위와 같이 표시된 압축강도는 위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

③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가 있는지

   압축강도 테스트에 사용된 내화벽돌의 개수는 전체 3,342개 중 불과 2개이고, 조립된 전기로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에서 그 전기로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음

   피고의 내화벽돌 공급 이후 중국 현지에서의 시운전 때까지 약 11개월의 시간이 도과하였음

   피고 공급의 내화벽돌 중 일부에 파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체 내장강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국 현지에서 조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급한 내화벽돌에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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