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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
□ 사안 개요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기여분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신설된 신법 조항인 제1008조 단서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 보상적 증여ㆍ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중 각 1/5 지분 부분이 보상적 증여로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이와 별도로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적극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는 것인바,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이 피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또는 유증은 아니므로,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피고에게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피고의 순상속분액은 증가하고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감소하는 결과 오히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증가하게 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상속재산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들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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