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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으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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