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8. 12. 선고 2022가단51879 판결
○ 원고들과 피고들은 E가 운영하는 F택배 군산지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 관할지역 중 일부의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왔음. 원고들은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며, E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함(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들이 원고들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하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수행하는 집화 업무는 지정된 물품을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배송 업무와는 달리 택배기사가 직접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업무여서 집화 업무에 관한 택배구역은 단순한 노무 제공의 영역을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이 사건 대리점과 택배기사들 사이에 지정된 집배구역을 다른 택배기사들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업소계약에 따른 채권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었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액은 ‘집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얻은 운송수수료에서 피고들의 노동력,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부분’으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