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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6구합107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9
조회수 785
첨부파일  [1](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6구합1079.pdf

○ 전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구합1079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들임. 피고는 주민대표들에게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주민대표들이 추천한 4명(원고들(E는 제외)이 J와 G를,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이 H와 I를 추천) 중 2명을 선출하고자 2026. 2. 20.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일부 주민대표들과 피고가 퇴장하고, 원고들이 J와 G를 추천 전문가 위원으로 선출. 그러나 피고는 추천된 전문가 위원이 없다며 재차 주민대표들에게 2026. 3. 5.경까지 전문가 위원 2명을 협의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민대표들이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J와 H를 위촉하려다가 원고들의 반대로 위촉식을 취소한 후 주민대표들에게 2026. 3. 16.까지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위촉하겠다고 고지함. 피고는 이후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자 G와 H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이하 ‘이 사건 처분’)함. 이에 원고들은 2026. 2. 20. 회의에 잔류한 원고들이 적법하게 J와 G를 추천 전문가 위원으로 선출하였음에도 G와 H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재판부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할 때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은 기본적으로 주민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되어야 하고, 주민대표들의 추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주민대표들이 하나의 의사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대표들의 다수 의사에 구속되어 위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주민대표들의 권리는 위촉권이 아니라 추천권이며, 주민대표 개개인도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J와 G를 추천한 것은 적법하지만 이를 피고가 제한 없이 수용할 의무는 없고, 마찬가지로 원고들 제외 주민대표들이 추천한 H와 I의 추천도 유효한 점, 피고가 임의로 전문가 2명을 위촉하는 등의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로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최초 예정과 다른 위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주민대표들이 서로 끝까지 각자의 추천권 행사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심사기준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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