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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설치해 통화 내용 녹음한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요지 : 배우자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배우자의 차량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후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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