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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19억 원 챙긴 피고인들,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41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123
첨부파일  [1]2026고단410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19억 원 챙긴 피고인들,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6고단4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요지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들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김해 등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96명에게 488회에 걸쳐 약 29억 4천만 원을 대부하고, 별도로 채무자 84명에게 371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 19억 1천만 원을 받은 점, 대부 과정에서 약정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공제한 점 등을 참작하였음.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영업 규모와 초과 이자 수취액이 큰 점, 무등록 대부업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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