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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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6-192 | ||||||||
| 예고일자 | 2016-12-15 | 마감일자 | 2017-01-10 | ||||||||
| 담당부서 |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gm100803@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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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9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를 각각 폐소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를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사하등기소, 강서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안 별표 2)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사하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안 별표 2)
3.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담당자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담당자 E-mail : gm100803@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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