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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6-192
예고일자 2016-12-15 마감일자 2017-01-10
담당부서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gm100803@scourt.go.kr
첨부파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9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를 각각 폐소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를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사하등기소, 강서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안 별표 2)

등기관서명

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401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사하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안 별표 2)

등기관서명

번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849

 

3.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담당자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담당자 E-mail : gm100803@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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