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98 | |
| 예고일자 | 2016-12-22 | 마감일자 | 2017-01-12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pjw002@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98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확정 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내재적 제한을 받게 됨 -현재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5조는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비용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소송비용 감액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음(안 제2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E-mail : pjw002@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