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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6-198
예고일자 2016-12-22 마감일자 2017-01-12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416 전자메일 pjw002@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98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확정 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내재적 제한을 받게 됨

-현재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5조는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비용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소송비용 감액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음(안 제2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E-mail : pjw002@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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