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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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7-2 | |
| 예고일자 | 2017-01-03 | 마감일자 | 2017-02-13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7 | 전자메일 | sun7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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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2호
사법보좌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비용법」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에 사법보좌관 및 법관이 중복하여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절차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와 같이 단순화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함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배당기일을 중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제5조를 삭제하고, 「민사집행법」제151조에서 정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2.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전화 02)3480-1417, FAX 02)3476-8048 E-mail : sun7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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