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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7-35
예고일자 2017-02-23 마감일자 2017-03-14
담당부서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m9777@scourt.go.kr
첨부파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35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m977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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