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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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7-41 | |
| 예고일자 | 2017-03-14 | 마감일자 | 2017-04-12 | |
| 담당부서 |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m977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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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41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안 제46조제9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m977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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