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7-41
예고일자 2017-03-14 마감일자 2017-04-12
담당부서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m9777@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41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안 제46조제9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m977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