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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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7-46 | |
| 예고일자 | 2017-03-24 | 마감일자 | 2017-04-14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61 | 전자메일 | ryu5154@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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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46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 1. 28.공포, 7. 29.시행 및 법률 제12635호, 2014. 5. 21.공포, 7. 29.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 7. 29.시행)이 각 개정되었으므로 관계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유지하면서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서 감독법원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은데, 이러한 경우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감독법원은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규칙 제21조제2항제1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차후 매수신청대리인이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결격사유(규칙 제6조)에 해당하여 3년의 경과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매수신청대리인에게 불이익이 크고, 감독법원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므로「공인중개사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준용하여 그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준용하여 그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 신설 취지(대법원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밖의 개인정보를 각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명칭 변경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안 제1조) ❍ “「광업재단저당법」 및 「공장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변경(안 제3조제4항, 제5항)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2조제7항) 나. 용어 변경 ❍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안 제7조) ❍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각각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변경(안 제5조본문) ❍ “수수료”를 “보수”로, “보수”를 “돈 또는 물건”으로 각각 변경(안 제9조, 제17조, 제21조) ❍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안 제16조) 다. 해당 조항 변경 ❍ “「임대주택법」 제15조의2”를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변경(안 제2조제6호) 라. 규정의 신설 및 그와 관계규정 변경 ❍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법원에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2 신설) 및 그 관계규정 변경(안 제10조, 제21조, 제22조) ❍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시기를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7조제5항) ❍ 감독법원인 지방법원장 및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및 그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 신설(안 제24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61, FAX 02)3476-8048 ㆍE-mail : ryu515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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