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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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7-56 | |
| 예고일자 | 2017-04-14 | 마감일자 | 2017-05-12 | |
| 담당부서 |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h704@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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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56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직권 촉탁하는 것으로 됨에 따라, 촉탁업무의 원활화 및 민원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건물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물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와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유형을 정리함(안 제5조의2제2항제6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ㆍE-mail : bh70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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