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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7-67
예고일자 2017-05-22 마감일자 2017-06-09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711 전자메일 dambaegi@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67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소송시스템에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의 제출 비중을 늘려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게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ㆍ전화 02)3480-1711, FAX 02)3476-8048

ㆍE-mail : dambaegi@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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