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및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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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7-89 | |
| 예고일자 | 2017-06-27 | 마감일자 | 2017-07-07 | |
| 담당부서 |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h704@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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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및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89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및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17년 7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등기과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등기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강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로 함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사하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ㆍE-mail : bh70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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