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8-2 | |
| 예고일자 | 2018-01-03 | 마감일자 | 2018-02-12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7 | 전자메일 | a0002512@scourt.go.kr | |
| 첨부파일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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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2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Ÿ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Ÿ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Ÿ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Ÿ 담당자 전화 02)3480-1417, FAX 02)3480-8048 Ÿ 담당자 E-mail : a000251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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