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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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8-4 | |
| 예고일자 | 2018-01-19 | 마감일자 | 2018-02-19 | |
| 담당부서 |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white5454@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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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4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공시함으로써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명서의 종류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변경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동산ㆍ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 집행관에 대한 특별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제3항 삭제) ○ 등기사항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5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Ÿ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Ÿ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Ÿ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Ÿ 담당자 전화 02)3480-1888, FAX 02)599-2743 Ÿ 담당자 E-mail : white545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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