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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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8-5 | |
| 예고일자 | 2018-01-09 | 마감일자 | 2018-02-19 | |
| 담당부서 |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white5454@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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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5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집합동산에 대한 담보등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부에 반영할 기회가 없다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활용계획에 따라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변경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동산담보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제2호 양식목록에 "근담보목적물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과 "담보목적물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 ○ 신청양식에 "근담보목적물변경등기(보관장소)"와 "담보목적물변경등기(보관장소)"를 신설함(안 양식 6-1호 및 11-1호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Ÿ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Ÿ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Ÿ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Ÿ 담당자 전화 02)3480-1888, FAX 02)599-2743 Ÿ 담당자 E-mail : white545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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