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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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8-37 | |
| 예고일자 | 2018-02-28 | 마감일자 | 2018-04-09 | |
| 담당부서 | 가족관계등록과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thsgml0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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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3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아니한 규정 일부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0조의 식별부호 사용승인(해지) 신청은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에 편철해야 하고, 제11조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에 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의 편철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전자카드식공무원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정보 대상자를 특정하여 신고사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제외함(안 제32조제2항)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5호 신설)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작성자에 사법보좌관을 추가함(안 제78조제2항) - 법 제96조에 따른 허가사건 명칭을 “창성 창본 허가”에서 현재 법령상 용어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로 통일함(안 제87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thsgml0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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