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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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8-61 | |
| 예고일자 | 2018-03-30 | 마감일자 | 2018-04-13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7717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eunsuk@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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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37호
가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496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후견에 관한 관할변경 신청사건의 변경결정에 따른 즉시항고권자에 대한 고지 등의 대상과 기록송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ㆍE-mail : eunsuk@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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