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총괄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8-66 | |
| 예고일자 | 2018-04-10 | 마감일자 | 2018-04-30 | |
| 담당부서 | 인사총괄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3-2868 | |
| 전화번호 | 02)3480-1905 | 전자메일 | chadoli@scourt.go.kr | |
| 첨부파일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66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함)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 대법원장 제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피천거인 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총괄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905, FAX : 02)533-2868 ㆍE-mail : chadoli@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