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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고번호 2018-66
예고일자 2018-04-10 마감일자 2018-04-30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905 전자메일 chadoli@scourt.go.kr
첨부파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66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함)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 대법원장 제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피천거인 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총괄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905, FAX : 02)533-2868

ㆍE-mail : chadoli@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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