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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18-71
예고일자 2018-04-13 마감일자 2018-05-0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7717
전화번호 02)3480-1449 전자메일 sabub105@scourt.go.kr
첨부파일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pdf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71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하는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고,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기 위한 허가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원칙적으로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하되,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 외국어 변론의 허가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함(안 제7조)

-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의 추급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함(안 제9조)

-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함(안 제10조)

- 법원은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하게 하고,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함(안 제11조)

-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2조)

-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하고, 결정, 명령서도 국어로 작성하되,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 상소가 제기되거나 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조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

-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함(안 제15조)

-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함(안 제16조)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함(안 제17조)

-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하는 경우에도 준용함(안 제18조)

-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기록 조제 시에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국제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기록송부 기간에 소송기록의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ㆍE-mail : sabub10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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