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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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8-89 | |
| 예고일자 | 2018-05-14 | 마감일자 | 2018-06-05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769 | 전자메일 | vi5ual@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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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89호
법원조사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상고심의 비대화 해소 및 사실심 충실화에 기여하고, 대법원 재판보조인력의 다양화를 통한 입체적 심리를 위해 대법원에서 법원조사관의 일종인 법률조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1제1항 신설) -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2조의1제2항 신설) -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형사,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1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769, FAX 02)3477-6257 ㆍE-mail : vi5ual@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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