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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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18-112 | |
| 예고일자 | 2018-06-25 | 마감일자 | 2018-08-03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m977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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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12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필정보가 없는 모든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여부를 통일하고자 함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처분위임장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함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부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은 사서증서가 제출되고 있는 현 실무를 반영하여 공증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3호) - 등기명의인이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권한을 위임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 외에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직접 위임장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안 제61조제3항 신설)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 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증(재외공관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m977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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