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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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8-124 | |
| 예고일자 | 2018-07-16 | 마감일자 | 2018-08-27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0 | 전자메일 | sboo@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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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24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은 위원회가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공탁출연금 = 공탁금운용수익 - 이자 - 보험료 - 업무원가 - 보상이윤〕이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이 됨 - 그러나, 보상이윤은 보관은행이 타 업무나 사업에 동일한 원가나 비용을 투입하였을 경우에 획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을 의미하는 바, 현 출연금 산정모형에서는 보관은행의 실질 운용수익을 알 수 없음에도 단순 가정적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로 공탁금 운용수익을 산정하여 보상이윤을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의 여지가 있어 자금의 조달측면과 운용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 또한, ① 보상이윤이 관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관은행이 원가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② 영업이익율을 기준으로 보상이윤이 산출됨에 따라 보상이윤을 인정하는 것이 출연금 산정모형의 논리적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보관은행의 초과이윤 획득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보상이윤을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에서 제외하여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보상이윤을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 02)3480-1880, FAX 02)599-2743 ㆍE-mail : sbo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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