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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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8-133 | |
| 예고일자 | 2018-07-27 | 마감일자 | 2018-08-10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5 | |
| 전화번호 | 02)3480-1473 | 전자메일 | msyang74@scourt.go.kr | |
| 첨부파일 |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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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33호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고, 상고심의 변론절차는 보충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하급심과 같은 변론갱신은 불필요하고,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도 합의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절차적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기로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에서 변론을 연 이후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새로운 대법관도 합의와 판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473, FAX 02)3476-8045 ㆍE-mail : msyang7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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