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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공고번호 2018-133
예고일자 2018-07-27 마감일자 2018-08-1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5
전화번호 02)3480-1473 전자메일 msyang74@scourt.go.kr
첨부파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33호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고, 상고심의 변론절차는 보충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하급심과 같은 변론갱신은 불필요하고,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도 합의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절차적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기로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에서 변론을 연 이후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새로운 대법관도 합의와 판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473, FAX 02)3476-8045

ㆍE-mail : msyang7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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