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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18-135
예고일자 2018-07-31 마감일자 2018-08-09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771 전자메일 thsgml0421@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법」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된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안 제90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thsgml0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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