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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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18-135 | |
| 예고일자 | 2018-07-31 | 마감일자 | 2018-08-09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thsgml0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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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법」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된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안 제90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thsgml0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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