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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토지개발 등기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18-152
예고일자 2018-09-12 마감일자 2018-10-2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m9777@scourt.go.kr
첨부파일 토지개발 등기규칙안.pdf

토지개발 등기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52호

 

토지개발 등기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대규모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일반적인 등기절차와 다른 특별한 등기절차를 따르게 되는바,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특히, 현행 등기실무에 따르면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나, 토지개발사업의 대상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을 고려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개발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규모의 토지개발 중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른 등기절차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종전 토지에 용익권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종전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에 따른 등기절차를 허용함(안 제2조)

-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의 대상과 그 등기에 대한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 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과 등기의 순서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m977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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