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8-157 | |
| 예고일자 | 2018-09-20 | 마감일자 | 2018-10-31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0 | 전자메일 | pass@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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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57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관계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 등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사건담임자에 등기직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용어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토록 규정(안 제8조)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포괄계좌입금 신청 여부 및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0, FAX 02)3480-8048 ㆍE-mail : pas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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