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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18-157
예고일자 2018-09-20 마감일자 2018-10-3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350 전자메일 pass@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57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관계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 등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사건담임자에 등기직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용어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토록 규정(안 제8조)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포괄계좌입금 신청 여부 및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0, FAX 02)3480-8048

ㆍE-mail : pas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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