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18-160
예고일자 2018-09-28 마감일자 2018-11-06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327 전자메일 yhs6772@scourt.go.kr
첨부파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60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76호, 2017. 10. 31. 공포, 2019. 1. 1.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함(안 제39조 단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327, FAX 02)533-4929

ㆍE-mail : yhs677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